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KACA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실행규정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하 학회) 의료윤리규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제소, 징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2조(윤리위원회 설치)
가. 학회는 회원의 소임에 걸맞은 위원회를 두고 특별위원회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나. 위원회는 학회 내 타 위원회와 상호간에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윤리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전임 이사장 중 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에 따라 실행위원과 외부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사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윤리위원회 기능)
가. 위원회의 역할은 회원에 대한 징계보다 의료윤리의 제고에 역점을 두며, 나아가 소아청소년과 국민의 건강권 및 진료권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나. 학회 의료윤리의 교육과 연구, 학회 의료윤리규정과 실행규정의 심의 및 수정, 의료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접수ㆍ처리ㆍ의결, 회원자격의 정지나 박탈의 심사 및 징계 등을 담당한다.

제3장 제소

제5조(제소 처리절차)
가. 제소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제소 건 또는 증거가 있는 익명으로 제보된 건을 접수한다. 제소자 없이 사회적으로 노출된 건은 학회 이사회의 검토와 의결 후에 접수한다.
나. 제소된 문건은 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자ㆍ피제소자, 그 외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 주소 및 연락처,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피제소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제소자에게 보낸다. 피제소자가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준다.
라.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서면 검토 후 조사, 확인한다. 필요시 위원장의 지휘 하에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제소내용이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학회 의료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비추어 적절한 결정을 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자에게 통지해 준다.
마.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ㆍ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제소자와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바. 제소자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제소자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의료윤리규정 및 실행규정,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제소자는 피소통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 위원장은 피제소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심의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 제소 건과 관련해 민형사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자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그 제소 건에 관한 법적 조치 이전에도 심의할 수 있고 법적 조치에 따라 추가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자. 제소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타 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제소 건이 진행 중이거나 제소 건에 관한 윤리적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 제소자나 피소된 회원은 해당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에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징계

제6조(징계의 원칙)
가. 의료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본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나. 본 규정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료계 전반에 걸친 합의와 건전한 논의에 기초한 일반적 가치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위원회는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야 한다.
마. 위원 등은 징계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제7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가. 징계회의(이하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참석이 부득이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경과 등을 보고한다.
다.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2) 필요에 따라 제소인, 피제소인, 증인, 대리인, 기타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때 회의 출석자들의 상호 대면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피제소인에 대한 출석 고지는 징계회의 1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서면발송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요구 사유, 개최 일시, 장소, 진행 절차, 피소인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기타 관계자에 대한 출석 고지는 징계회의 개최 전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 출석동의를 받아야 한다.
- 피제소인은 징계회의 출석 요구에 가능한 한 참가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로 회의가 진행된다. 피제소인은 참고인이나 증인,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보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자격박탈을 제외한 징계는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 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참석위원 2/3 이상(위임장 제출한 위원 포함)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4) 자격박탈은 참석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라. 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절차 및 결과, 의료윤리규정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7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경고, 견책의 경우 자체로 승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의 경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마. 제소 건에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바.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예시: 별표)
1) 경고. 피제소자는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와 제소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혹은 날인이 포함된 서면 사과문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사과문은 학회에서 보관한다.
2) 견책. 피제소자는 견책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6개월 간 진료활동 이외에 학회가 인정하거나 후원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회적 공헌(예: 정신건강 캠페인 봉사 등)을 해야 하며 바항 1호의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회적 공헌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 요구 공문을 2회까지 보내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3) 자격 정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6개월부터 2년까지 학회 회원 자격을 정지하며, 전문정회원은 이사회에 분과전문의 자격정지 관련 심의를 요청한다. 피제소자는 자격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격정지 기간 동안 진료활동 이외에 학회가 인정하거나 후원하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하며 바항 1호의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의료윤리규정 위반 사항 발생 시 위원회를 거쳐 징계기간을 2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자격 박탈.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후 총회에서 2년 이상 학회 회원 자격 박탈을 결의하며, 총회 이전까지 바항 3호의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피제소자는 총회 결의 후 자격 박탈이 된 날로부터 진료활동 이외에 학회가 인정하거나 후원하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하며 바항 1호의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최종 징계결정 후 피제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재심에 의하여 징계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
제8조(결정사항 통지)
가. 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제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 받아서 각 제소자, 피제소자 등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에 대해 총회 후 위반한 윤리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본 학회 홈페이지, 관련학회, 유관 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제9조(재심 청구)
가. 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자와 피제소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항에 해당되는 피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제소자가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다.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라. 위원회 위원들은 재심 시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위원 2/3 이상의 찬성(위임장 제출한 위원 포함)으로 결정한다.
마. 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재심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가. 자격회복을 신청하기 위해 자격정지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공헌을 시행 후, 자격박탈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공헌과 더불어 2년 경과 후 자격회복을 위한 소정양식(신청서, 상담자의 소견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적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1조(임의탈퇴)
본 학회에서 위원회의 조사 중에 탈퇴를 하는 회원은 문서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탈퇴서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수락하고 위원회의 조사는 종료한다. 단, 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경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임의탈퇴는 보류될 수 있다.

부칙

가. (시행일) 본 의료윤리규정 실행규정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본 실행규정은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속적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표 - 징계의 종류와 기준

구분 실질적 위해를 끼치지 않은 품위 유지 문제, 경과실 중과실 고의에 의한 윤리적 위반사항
사안 예시 의사윤리 위배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진료행위, 비도덕적 또는 과잉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타 회원의 진료에 관하여 비방하는 행위 등
의사의 행위로 환자나 가족의 권익이 손상된 경우
의료행위 뿐 아니라 인터넷, 소셜 미디어,저서, 방송 활동 등을 통한 언행에서 의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의사의 행위로 환자나 가족의 권익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학회 또는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기소되어 언론에 보도된 경우
의료법 이외의 불법행위로 검찰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첫 위반 또는 1회성 위반 사례 경고 견책 자격 정지
2회 이상 위반 또는 중복 위반 사례 견책-자격 정지 자격 정지-자격 박탈 자격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