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5. 12.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명칭)
- 본 회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KACAP)로 한다.
- 제 2 조 : (목적)
- 본 회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의 연구와 교육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아울러 회원들의 권익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본부, 연구회)
- 1) 본부 :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2) 연구회 : 연구회: 본회에서는 세부전공분야에 따라 이사회 승인 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 제 4 조 : (사업)
-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가. 학술행사의 개최
- 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관련된 학술연구 사업
- 다. 학술지 및 도서의 간행
- 라.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활동
- 마.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 바.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원
- 제 5 조 : (회원의 가입)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자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 납부는 8조에 따른다.
- 제 6 조 : (회원의 구분)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두고, 정회원은 전문정회원, 일반정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가. 전문정회원은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본회에서 인정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나. 일반정회원은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로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다. 특별회원은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인접분야(소아과학 및 행동의학분야, 심리학, 특수교육학 및 언어병리학, 간호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아동학분야, 기타)에서 일정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그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제 7 조 : (회원의 권리)
- 가.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이 있으며 본회가 발행하는 각종출판물과 제증명을받을 수 있다.
- 나. 본회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다. 전문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 8 조 : (회원의 의무)
- 가. 본회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본회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정회원은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70세 이상의 원로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 1) (연회비) 매년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평생회비)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평생회비 납부 후에는 연회비가 면제된다.
- 제 9 조 : (징계와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 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거친후,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나. 윤리적 또는 사회적인 과오를 범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다. 회원의 윤리규정과 윤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라.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년간 연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 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초의 가입절차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제 4 장 임 원
- 제 10 조 : (임원)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이사장(회장 겸임) 1명
- 나. 차기 이사장 1명
- 다. 이사 : 정원과 임기는 제 12조와 제 17조에 따른다.
- 라. 감사 2명
- 제 11 조 : (임원의 선출)
-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가. 본회의 이사장과 감사는 본회의 전문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나. 이사는 본회의 전문정회원 중 차기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다. 본회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12 조 : (임원의 임기)
- 가. 이사장, 차기이사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 나. 이사의 임기는 2년(간행이사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다.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3 조 : (임원의 임무)
- 가. 이사장은 회장으로서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나. 차기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에 이사장의 권한 및 임무를 대행한다.
- 다. 이사는 본회의 해당분야의 회무를 수행하며, 각 회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라.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 제 14 조 : (고문)
- 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약간 명의 원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5 장 기 구
- 제 15 조 : (기구의 구성)
-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가. 총회
- 나. 이사회
- 다. 회무위원회
- 라. 특별, 특임위원회
- 마. 예산심의위원회
- 제 16 조 : (총회)
- 가.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되고, 의결은 출석정회원의 과반수(위임은 출석으로 간주)의 찬성을 요한다.
- 나.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2)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라. 총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 및 의결한다.
-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중요의결사항
- 2) 회무 및 재무보고
- 3) 회원 및 임원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 제 17 조 : (이사회)
- 가. 이사회는 년4회 이상의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나. 이사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출석(위임은 출석으로 간주)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 다. 이사회는 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1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의 명칭과 업무는 세칙을 따른다.
- 라. 이사는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 회무위원회를 구성할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마. 이사회는 아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 2) 입회회원의 심사, 회원자격의 변경 및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회무의 집행
- 4)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비 및 연수회비에 관한 사항
- 6) 총회 전 회칙개정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 7) 세칙, 제규정의 수립과 개정에 관한 사항
- 8) 각 회무위원회의 위원선정과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 9) 고문의 추대
- 10)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바.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18 조 : (특별, 특임위원회)
- 가. 학회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특별, 특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나. 특별, 특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세칙을 따른다.
제 6 장 학술활동
- 제 19 조 : (학술활동)
- 가. 학술대회는 연 2회로 한다.
- 나. 이사장이 학술대회장이 된다.
- 다. 기타 학술활동으로, 필요에 따라 연수교육과 집담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한다.
- 제 20 조 : (학술상)
- 가. 본회회원들의 학술활동과 연구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할 수 있다.
- 나. 학술상의 제정 및 심의는 학술상 규정에 따른다.
- 제 21 조 : (학술기금)
- 가. 본회회원들의 학술활동과 연구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학술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 나. 학술기금의 관리와 재정은 학술기금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 7 장 재 정
- 제 22 조 : (재정의 종류)
- 가.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학술대회비, 연수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나. 입회비,연회비, 평생회비, 학술대회비 및 연수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다. 본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 제 23 조 :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 시작한다.
제 8 장 회칙개정
- 제 24 조 : (회칙개정)
- 본회의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9 장 부칙
- 제 25 조(시행세칙 및 규정)
- 가.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 및 규정으로 정하며,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나. 윤리 규정, 회무위원회 규정, 이사의 명칭과 주요활동사항, 학술상 및 학술기금 관련사항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 다. 개별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제 26 조
- 본 개정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 가. 본회칙은 2003년 총회에서 의결된 후, 2003년 회기부터 시행한다.
- 나. 초대이사장은 2003년 회기의 회장이 된다.
- 다. 차기이사장과 초대이사는 전회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된다.
- 라. 윤리규정, 회무위원회규정, 학술상규정 및 학술기금규정 등의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본회칙이 확정된 후,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마. 개정회칙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바. 개정 회칙은 2013년 정기총회 직후 (201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사. 개정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