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술대회

학회지

회원 공간

일반인 공간

회원관리

2017. 05. 1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본 회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KACAP)로 한다.
제 2 조 : (목적)
본 회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의 연구와 교육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아울러 회원들의 권익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본부, 연구회)
1) 본부 :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연구회 : 연구회: 본회에서는 세부전공분야에 따라 이사회 승인 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 :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가. 학술행사의 개최
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관련된 학술연구 사업
다. 학술지 및 도서의 간행
라.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활동
마.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바.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 5 조 : (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자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 납부는 8조에 따른다.
제 6 조 :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두고, 정회원은 전문정회원, 일반정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정회원은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본회에서 인정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나. 일반정회원은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로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다. 특별회원은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인접분야(소아과학 및 행동의학분야, 심리학, 특수교육학 및 언어병리학, 간호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아동학분야, 기타)에서 일정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그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 7 조 : (회원의 권리)
가.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이 있으며 본회가 발행하는 각종출판물과 제증명을받을 수 있다.
나. 본회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 전문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8 조 : (회원의 의무)
가. 본회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회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정회원은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70세 이상의 원로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1) (연회비) 매년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평생회비)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평생회비 납부 후에는 연회비가 면제된다.
제 9 조 : (징계와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거친후,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나. 윤리적 또는 사회적인 과오를 범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다. 회원의 윤리규정과 윤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라.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년간 연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초의 가입절차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제 4 장 임 원

제 10 조 :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이사장(회장 겸임) 1명
나. 차기 이사장 1명
다. 이사 : 정원과 임기는 제 12조와 제 17조에 따른다.
라. 감사 2명
제 11 조 :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이사장과 감사는 본회의 전문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이사는 본회의 전문정회원 중 차기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 본회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 조 : (임원의 임기)
가. 이사장, 차기이사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나. 이사의 임기는 2년(간행이사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 (임원의 임무)
가. 이사장은 회장으로서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나. 차기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에 이사장의 권한 및 임무를 대행한다.
다. 이사는 본회의 해당분야의 회무를 수행하며, 각 회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라.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 14 조 : (고문)
본회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약간 명의 원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5 장 기 구

제 15 조 : (기구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가. 총회
나. 이사회
다. 회무위원회
라. 특별, 특임위원회
마. 예산심의위원회
제 16 조 : (총회)
가.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되고, 의결은 출석정회원의 과반수(위임은 출석으로 간주)의 찬성을 요한다.
나.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라. 총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 및 의결한다.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중요의결사항
2) 회무 및 재무보고
3) 회원 및 임원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 17 조 : (이사회)
가. 이사회는 년4회 이상의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나. 이사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출석(위임은 출석으로 간주)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 이사회는 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1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의 명칭과 업무는 세칙을 따른다.
라. 이사는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 회무위원회를 구성할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마. 이사회는 아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입회회원의 심사, 회원자격의 변경 및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회무의 집행
4)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비 및 연수회비에 관한 사항
6) 총회 전 회칙개정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세칙, 제규정의 수립과 개정에 관한 사항
8) 각 회무위원회의 위원선정과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9) 고문의 추대
10)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바.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8 조 : (특별, 특임위원회)
가. 학회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특별, 특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나. 특별, 특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세칙을 따른다.

제 6 장 학술활동

제 19 조 : (학술활동)
가. 학술대회는 연 2회로 한다.
나. 이사장이 학술대회장이 된다.
다. 기타 학술활동으로, 필요에 따라 연수교육과 집담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한다.
제 20 조 : (학술상)
가. 본회회원들의 학술활동과 연구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할 수 있다.
나. 학술상의 제정 및 심의는 학술상 규정에 따른다.
제 21 조 : (학술기금)
가. 본회회원들의 학술활동과 연구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학술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나. 학술기금의 관리와 재정은 학술기금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 7 장 재 정

제 22 조 : (재정의 종류)
가.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학술대회비, 연수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나. 입회비,연회비, 평생회비, 학술대회비 및 연수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다. 본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 23 조 :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 시작한다.

제 8 장 회칙개정

제 24 조 :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9 장 부칙

제 25 조(시행세칙 및 규정)
가.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 및 규정으로 정하며, 기타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나. 윤리 규정, 회무위원회 규정, 이사의 명칭과 주요활동사항, 학술상 및 학술기금 관련사항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다. 개별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26 조
본 개정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가. 본회칙은 2003년 총회에서 의결된 후, 2003년 회기부터 시행한다.
나. 초대이사장은 2003년 회기의 회장이 된다.
다. 차기이사장과 초대이사는 전회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된다.
라. 윤리규정, 회무위원회규정, 학술상규정 및 학술기금규정 등의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본회칙이 확정된 후,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마. 개정회칙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바. 개정 회칙은 2013년 정기총회 직후 (201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사. 개정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